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공제내역 중 소득세 다음으로 큰 금액인 국민연금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강제로 떼 가는 거 같고 그 돈은 어디에 적립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강제성이 있는 연금제도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의로 납입을 안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공제 계산식을 설명드리면, 기준 소득월액 * 4.5% = 근로자 부담이며 같은 금액을 회사가 또한 동일하게 부담하여 매달 9%씩 납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소득월액이란, 쉽게 설명하면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소득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휴직이나 복직, 입사 등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평생월급이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60년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연금수령 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자 그럼, 국민연금의 정의, 계산 방법, 자격요건, 연금수령 나이 등을 살펴보았는데 나의 연금은 언제부터 납입되었고 얼마나 쌓여있는지, 나는 65세 이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시고,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나의 가입내역(직장 가입자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언제부터 가입 중인지 나옵니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입내역"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각 사업장(회사를 이직했어도 개월 수 합산)에서 국민연금 납입 월수 및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납부액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이 납부한 금액 +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 모두 합산해서 조회되며 예상 노령연금 탭을 클릭하시면 내가 언제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평생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내역을 보면서 국민연금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우리의 노후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으니,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또한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편안한 노후준비를 위한 2중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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