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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으로 예상퇴직금을 알 수 있다?(퇴직금 예상액, 내 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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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까보까 2022.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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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다며 답변을 꺼리는 게 사실이죠. 퇴직금 계산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복잡하거니와 실제 예상액을 잘못 알려주면 담당자 입장에선 괜히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퇴직금 예상액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퇴직금의 정의를 알아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을 테니, 먼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은 무엇인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퇴직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드린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아래에 적혀있는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셨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히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2. 나의 예상 퇴직금 계산해보기

 

3개월평균임금+근속년수예시
3개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예시화면

 

① 3개월 동안 받았던 내가 받은 월급명세서를 펼쳐서 각각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구해봅니다.
※ 평균임금의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니, 정확한 건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좋아요!

② 본인의 입사일과 예상 퇴사일을 입력하여 근속연수를 구해봅니다.
※ 근속연수가 만약 4년 9개월이라고 하면, 근속연수 4년 + (9개월/12개월=0.75년)가 되어 4.75년으로 계산

그래서, 나의 예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인 4백만 원 * 근속연수 5년 = 2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명절 또는 고정상여금을 년 1~2회 나눠서 지급받는 회사라면 명절 상여금 총액 / 12개월을 해서 나온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에 더해주는 것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예상 퇴직금이 나왔나요? 퇴직금을 올리려면 인사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하거나, 임금협상의 결과 임금인상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연장근무를 퇴직 전에 많이 하거나 등등 사실 많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근속연수를 올리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정확하게 예상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을 소개하지만 이렇게 월급명세서로 간단하게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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