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월급명세서의 공제내역을 간단히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게 되어 공제내역 항목들을 각각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공제내역은 크게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항목들은 법적 기준이라 각 회사마다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저같이 월급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특정 기업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법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익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도 저희가 환급을 받거나 추가 수납을 하는 경우가 소득세 재정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의 금액대별 구간과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국세청의 간이세액 표 기준으로 매월 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와 이○○는 세전 월급이 5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소득세가 다르죠? 김○○와 이○○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건 부양가족의 수인데 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받는 실수령액도 부양가족이 많은 이○○가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간이세액 표 기준으로 공제한 소득세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한 가정에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연히 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 다양한 필요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소득세 공제의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수의 기준은 전년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로 적용한 가족 수로 적용한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체크할 때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본인의 월급액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손쉽게 소득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니 본인의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소득세를 직접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서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월급의 변화(승진이나 승급, 상위평가)나 부양가족 수의 변화(결혼, 출산 등)에 따라 예상 소득세도 구해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월급에서 공제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계산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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