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다며 답변을 꺼리는 게 사실이죠. 퇴직금 계산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복잡하거니와 실제 예상액을 잘못 알려주면 담당자 입장에선 괜히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퇴직금 예상액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퇴직금의 정의를 알아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을 테니, 먼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의 내용은 퇴직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드린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아래에 적혀있는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셨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히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① 3개월 동안 받았던 내가 받은 월급명세서를 펼쳐서 각각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구해봅니다.
※ 평균임금의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니, 정확한 건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좋아요!
② 본인의 입사일과 예상 퇴사일을 입력하여 근속연수를 구해봅니다.
※ 근속연수가 만약 4년 9개월이라고 하면, 근속연수 4년 + (9개월/12개월=0.75년)가 되어 4.75년으로 계산
그래서, 나의 예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인 4백만 원 * 근속연수 5년 = 2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명절 또는 고정상여금을 년 1~2회 나눠서 지급받는 회사라면 명절 상여금 총액 / 12개월을 해서 나온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에 더해주는 것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의 예상 퇴직금이 나왔나요? 퇴직금을 올리려면 인사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하거나, 임금협상의 결과 임금인상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연장근무를 퇴직 전에 많이 하거나 등등 사실 많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근속연수를 올리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정확하게 예상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을 소개하지만 이렇게 월급명세서로 간단하게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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