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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내역을 알아보자(알기쉬운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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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까보까 2022. 1.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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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매달 받는 세전 월급에서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냐며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말이죠 ㅋㅋㅋ 친한 지인이 인사/급여 쪽 담당부서에 있다면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물어봐도 법적 기준대로 공제했다는 답만 들을 뿐 잘 이해도 안 되고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이러한 월급명세서조차 Open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월급명세서 관련 희소식이 있었죠? '21. 11. 19일부터 법적으로 급여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서면 또는 전자방식 모두 가능)되고 근로자인 저희들이 급여명세서의 각 항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고 500만 원 까지 과태료 처벌 조항도 포함되었죠. 

 

그럼, 월급명세서의 지급 항목은 각 회사마다 임금 항목이 조금씩 다르므로, 공제 내역 중심으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명세서 공제내역 알아보기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내역 쪽에선 대부분의 회사가 공통적인 항목들이 있는데(법적기준이라, 모든 회사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입니다. 아래 제가 만든 월급명세서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 내역은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항목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예시
[알기쉬운 급여명세서 예시]

 

월급명세서에 표기된 공제내역의 각 항목들마다 정의 및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소득세는 개인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간이세액 표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통상 공제 내역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며 연말정산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산이 이루어지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근로)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보수월액의 4.5%를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보수월액이란 전년도 연말정산 총소득액의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낸 4.5% 만큼 회사도 4.5%를 동일하게 납입하여 매월 9%씩 본인의 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통상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초연금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니, 없어지는 세금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개인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 건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입받는 보험료로 보수월액의 3.8% 수준이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건강보험도 소득세처럼 납입한 세금이므로 매년 재정산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가 실직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세전 월급여액의 0.8%를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납입된 고용보험료로 우리가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월급명세서의 공제항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공제항목마다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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