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매 번 받을 때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공제항목 중 건강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좋겠지만 각종 질병이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장내역 등 알고 계시면 도움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안타깝게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으며 '22년에도 역시나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부과할 때 자주 나오는 개념인 보수월액이란 것은, 전년도 연말정산 총소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작년에 내가 받았던 월평균 급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쉬울 테고, 여기서는 평균 5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의 건강보험료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순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 개념입니다.
계산식 | 공제 결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495% | 5,000,000원 x 3.495% = 174,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 174,750원 x 12.27% = 21,440원 |
건강보험료 계 | 보수월액의 약 3.9% | 196,190원 |
월급의 3.9% 정도나 되는 금액이 매달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실 텐데 급여 - 공단부담금에 적힌 항목의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납입해주는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친근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는 「보험급여」라는 것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하며 약을 처방받는 비용을 공단에서 일부 부담해주어 내가 실제 결제할 때는 본인부담금만 낸다는 개념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사실 총병원비는 진찰료와 X레이 촬영, 기본 물리치료로 30,900원이 나왔는데 저는 카드로 9,200원만 결제했던 걸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꽤 많은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기초 건강검진 지원 / 스케일링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코로나 검사비 지원 / 금연 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자 강국이 된 것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도 한 몫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괜스레 뿌듯한 감정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탈모치료, 임플란트 등) 들이 더더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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