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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내 월급에서 몇 %?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알아보자(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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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까보까 2022. 2.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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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에서 사회보험(의무가입)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 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개인과 회사가(회사 부담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각각 납입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재취업 및 휴식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그럼 고용보험은 우리 월급에서 얼마나 납입할까요?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간단히 세전 월급액 x 0.8%으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월급이 3백만 원이라 가정하면 약 24,000원이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액이 홀수달/짝수 달 다르다든지, 근무일수, 연장근무 등의 사유로 매달 변동되는 회사라면 매달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도 당연히 바뀝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회보험제도인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대표적인 내용들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보험 지원제도 알아보기(대표적 예시)

 

지원 제도 자격 요건
실업급여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 납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양육 목적으로 30일이상 휴직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가장 익숙한 혜택이 실업급여 제도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얘기하기에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간단히 현재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얼마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월급, 근로 제공기간, 퇴직 시의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업급여 계산기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정보를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계산기_화면
실업급여 계산기 예시 화면

 

실업급여는 1일 최대 상한선이 66,000원이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월평균 임금)이 예시처럼 338만 원 이상이면 최대 상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경영상 사유, 계약 만료, 전근 명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진 퇴사이지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사 시 인사담당자가 개인 사유로만 신고하고 상세 사유를 별도 적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해당 조건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필요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짧게 설명드렸지만 생각보다 혜택이 많죠?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료는 작게 내는데 반해 보장내역은 꽤 쏠쏠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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