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들에서 사회보험(의무가입)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실직 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개인과 회사가(회사 부담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각각 납입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재취업 및 휴식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은 우리 월급에서 얼마나 납입할까요?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간단히 세전 월급액 x 0.8%으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월급이 3백만 원이라 가정하면 약 24,000원이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액이 홀수달/짝수 달 다르다든지, 근무일수, 연장근무 등의 사유로 매달 변동되는 회사라면 매달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도 당연히 바뀝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회보험제도인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대표적인 내용들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제도 | 자격 요건 |
실업급여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 납입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양육 목적으로 30일이상 휴직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가장 익숙한 혜택이 실업급여 제도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얘기하기에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간단히 현재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얼마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월급, 근로 제공기간, 퇴직 시의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업급여 계산기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정보를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최대 상한선이 66,000원이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월평균 임금)이 예시처럼 338만 원 이상이면 최대 상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경영상 사유, 계약 만료, 전근 명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진 퇴사이지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사 시 인사담당자가 개인 사유로만 신고하고 상세 사유를 별도 적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해당 조건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필요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짧게 설명드렸지만 생각보다 혜택이 많죠?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료는 작게 내는데 반해 보장내역은 꽤 쏠쏠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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