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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국민연금 요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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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까보까 2022. 6.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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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요즘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이 좋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은 날로 커지고, 주식 하락에 따른 손실도 걷잡을 수 없는데;; 7월에는 월급이 또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_이미지
국민연금 이미지 -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달 국민연금 납부액의 기준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시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무한정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 상한선을 정해놓았는데요. 매년 오르는 물가와 임금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데, 이 적용이 매년 7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변경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직장인의 경우, 작년 연말정산 총소득액이 66,360,000원 이상이었다면 기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235,800원 납입하던 것에서 248,850원으로 +10,350원이 7월부터 월급에서 추가 공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 소득월액의 9% 전체를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매월 +26,100원을 추가적으로 납입하시게 될 겁니다.

 

기준 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연금급여액을 받을 때 좀 더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와닫진 않네요. 

 

이번 국민연금 인상안에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회사/개인 각 4.5%)로 기존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기준으로 월 553만 원 / 연간 66.4백만의 근로소득보다 적게 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동은 없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7월 월급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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