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1월 오픈되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가지고 각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확정된 총소득액에 대하여 매월 납입했던 소득세를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이야 연례행사처럼 받아들이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한 익숙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은 본인들이 부양가족도 직접 입력하고, 작년 한 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연금/주택청약저축, 대출 공제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의 PDF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업로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이 되는 정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도 재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과 달리 건강보험은 회사의 담당자가 직원 개개인의 제작연도와 작년도의 소득을 비교하여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재정산하기 때문에 결과만 통보되고 공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매년 정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과해야 하나, 당해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반영할 수 없기에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을 적어보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21년에 연봉 계약금액대로 매달 동일하게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건강보험 재정산이 필요 없겠지만,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수당, 연도 중 승진 및 임금인상, PS 수령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표를 보시면 '21년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기 공제한 건강보험료는 사실 '20년에 확정된 소득인 월평균 보수 5,000,000원에 대해서 매달 185,000원이 공제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연말정산 총소득이 '22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최종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21년 월평균 보수 5,250,000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년에 비해 '21년의 총소득액이 인상됨에 따라 매달 9,250원만큼 적게 냈기 때문에 9,250원 * 12개월 = 111,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달 월급이 변경되는 것만큼 매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회사 간 개인별 보수월액 변경 신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 측면에서 소요되는 기회비용이 큰 만큼 현행대로 재정산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도와 '21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했을 때 '21년도의 총소득액이 더 크다면, 이번 4월에 받게 될 급여의 실수령액은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월 건강보험 재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금액이 부담되실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를 요청하신다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해졌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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