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 공휴일(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며 명절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특별 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은 휴일이지만 유급 처리를 해준다는 것으로 출근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이라면 5월 1일은 대부분 쉬게 되시겠지만 유통업, 서비스업, 숙박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빨간 날에 준하는 5월 1일에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1년에 단 하루, 5월 1일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그날 일했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5월 1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날에 근무하면 많은 기업들이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무/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특별하게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왕 남들 쉴 때 일하게 될 거라면 돈이라도 더 챙겨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되시지 않나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시급제 vs 월급제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시급/일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예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 표를 보시면 원래 일급으로 8만 원을 받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안 해도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이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월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예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 자체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0%만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상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휴일수당 금액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휴일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체휴일은 쉴 수 있는지 등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5월의 출근 스케줄을 짜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 마시고 어차피 일하게 된 거 두둑하게 수당이라도 챙겨가신다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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