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해서 꽤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월차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퇴직 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행정해석을 바꾸었는데, 그 내용은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즉,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를 다시 말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366일째가 되어야 연차수당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들에게는 큰 파장을 미친 행정해석 변경 사례였죠.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상이니, 이번 포스팅에는 연차휴가가 어떻게, 언제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 계산에서 근무기간이 1년 전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계산 방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조금씩 더 지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사 후 3년 이상부터는 매년 근속이 2년씩 증가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데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후 근속연수가 21년이 지난다면 법정 최대 연차휴가인 25개를 받을 수 있네요. 하하;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연차휴가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회사를 다녀야겠네요. 그런데 우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유급휴일이 많다 보니 1년간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 청구 권리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이기 때문에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에 209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식)을 나누어 시급을 구한 다음 8시간을 곱해야 본인의 일급을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구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인데; 워낙 각 회사마다 달라서 담당자에게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 인지 물어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포스팅이었는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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