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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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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까보까 2022. 5. 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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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해서 꽤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월차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퇴직 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행정해석을 바꾸었는데, 그 내용은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즉,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를 다시 말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366일째가 되어야 연차수당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들에게는 큰 파장을 미친 행정해석 변경 사례였죠.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상이니, 이번 포스팅에는 연차휴가가 어떻게, 언제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_발생기준과_연차수당_계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알아보기 -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우선 연차휴가 계산에서 근무기간이 1년 전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계산 방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속_1년전후_연차발생
근속 1년 전후 연(월)차 발생 Case 설명 자료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조금씩 더 지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사 후 3년 이상부터는 매년 근속이 2년씩 증가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데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별_연차휴가계산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발생 Case 설명 자료

 

입사 후 근속연수가 21년이 지난다면 법정 최대 연차휴가인 25개를 받을 수 있네요. 하하;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연차휴가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회사를 다녀야겠네요. 그런데 우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유급휴일이 많다 보니 1년간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 청구 권리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이기 때문에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미사용_연차휴가_계산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 설명 자료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에 209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식)을 나누어 시급을 구한 다음 8시간을 곱해야 본인의 일급을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구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인데; 워낙 각 회사마다 달라서 담당자에게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 인지 물어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포스팅이었는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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