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4(월)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기준을 1차 개편했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저희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고, 1차 개편안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지원비 1차 개편 주요 내용 (2/14)
구 분 | 기 존 | 1차 개편안 (2/14) |
지원 대상 | 전체 가구원수(격리 불문) | 실제 격리인원 |
지원 일수 | 10일 지원 | 7일 지원 |
그런데 3/14(월)에 또 한 번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추가 개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로 격리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할 만큼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 지원금 처리에 대한 업무 폭증과 함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이 또 줄어들 것이 예상되죠.
그럼 3/14(월)에 발표된 생활지원비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2차 개편 주요 내용 (3/14)
구 분 | 1차 개편안 (2/14) | 2차 개편안 (3/14) |
지원 대상 | 실제 격리인원 | 격리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 2인이상시 15만원 |
지원 일수 | 7일 지원 |
1차 개편안에서는 실제 격리 인원에게 7일 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었으니 [1일 지원액 34,910원 * 최대 7일]을 계산하여 십원 단위를 반올림해서 244,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동일하게 1인 기준이라면 1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으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생활지원비는 3/16(수)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기존대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약 1년 치 확진자의 중증률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2차 접종 시에는 미접종 환자보다 중증 위험이 55.2% 감소되었고, 3차 접종 시에는 97.5%까지 중증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QR코드를 체크하지 않아 주변에서도 3차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중증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 주사 꼭 챙겨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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