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확진자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로 옆자리 동료나,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심심찮게 확진이 되는 사례가 많죠.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으로 출몰되고 나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수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번에 아는 지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1주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했었는데, 다행히도 큰 증상 없이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에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얘기하다가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냐며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기간 중 격리의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확진되어 전체 가구원이 격리 통보를 받는다면 전체 인원 대상 신청 가능, 단 고용주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됨
※ '22. 2. 14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에 따라 기존) 전체 가구원수를 지원 → 변경)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로 변경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격리일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일 | 244,000원 | 413,300원 | 533,000원 | 652,450원 | 770,800 | 886,850원 |
신청 기관 및 필요 서류
신청 기관 | 신청 서류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내 구비),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
기타 유의사항
코로나 지원금에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① 유급휴가비와 격리된 자가 받을 수 있는 ② 생활지원비로 구분됩니다.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확진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반면,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확진 또는 격리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① 유급휴가비와 ②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했는지를 물어보시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를 받은 직원들에게 대부분 공가나 병가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를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부득이하게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완쾌 후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폭발적인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신청 기한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건만 받으므로 반드시 기한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혹시 확진 또는 격리가 되신다면 꼭 생활지원비라도 신청하셔서 우울한 마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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