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금)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 가계 대출 총량규제 폐지, 청년 도약 계좌 추진 등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청년 도약 계좌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현 정부에서 청년들 사이에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할 것 같은데, 연일 뉴스에서 1억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소개를 하고 있어 그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개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안된 정책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식 계좌입니다.
구 분 본인 부담액 정부 장려금 합 계 연소득 2,400만 이하 30만 40만 70만 연소득 3,600만 이하 50만 20만 연소득 4,800만 이하 60만 10만 연소득 4,800만 초과 70만 -
위 표와 같이 본인의 소득 구간별로 납입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정부 장려금이 지급되어 매월 70만 원씩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월 70만 원 * 12개월 * 10년을 납입했을 때 원금이 84백만 원이고 정책 공약집에서 발표한 대로 연 3.5% 복리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가 16백만 원 정도 되어서 목돈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장려금 지급이 없는 대신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3,600만 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여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되는 금액들은 가입자의 판단 하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상품 등의 투자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청년 모두 가입 대상이 되는데 반해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개인 소득 이외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확실히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청년 입장에서는 장기적이지만 정부의 장려금을 받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5/10일에 최대한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청년 도약 계좌가 어떻게 시장에 출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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