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나요? 가입대상만 된다면 최대 연 9~10%까지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들 사이에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ㅎ 얼마나 좋길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가입 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03년생~87년생)
- 소득 기준 : 직전 연도('21. 1 ~ 12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 현재는 '21년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국세청 신고도 되지 않았으므로 '20년 소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납입 방법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최대 2년 한도
- 특별 혜택 :
① 시중은행 적금이율 5~6%
② 저축장려금 지급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③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은행 적금 이율을 6%까지 주는 것도 고마운데, 국가에서 저축장려금을 따로 챙겨주고 거기다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면제) 해준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가입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꼭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청년희망적금의 효과를 예시로 배포한 걸 살펴보시면 정말 어마 무시한 혜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최대한도인 50만 원씩을 2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원금 1,200만 원이 만기 후 실수령액으로 1,300만 원 가까이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니 청년들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가입을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받고 있는데도 은행 서버가 터져서 어플이 멈추고, 은행 창구에도 청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 첫 주(2/21(월)~25(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주(2/28(월)~3/4(금)) 부터는 1주 차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이번 주에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라도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특히 지금 막 취업이 되신 사회 초년생분들은 직전연도의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면 꼭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은 취업한 회사의 규모, 가족의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가입자의 연령과 직전연도의 소득(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은 없으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으로만 가입 승인을 체크하니까 대부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사회 초년생들 중에 월급 받으면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하고 차근차근히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나중엔 종잣돈으로 주식, 부동산으로 가실 수 있는 든든한 자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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