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해서 꽤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월차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퇴직 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행정해석을 바꾸었는데, 그 내용은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즉,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를 다시 말하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366일째가 되어야 연차수당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들에게는 큰 파장을 미친 행정해석 변경 사례였죠.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월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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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