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세요(코로나지원금, 1일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3/21(월)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급격히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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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17:57